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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으로 베트남인 100명 밀입국 시도 일당 검거

화물선으로 베트남인 100명 밀입국 시도 일당 검거
화물선을 이용해 베트남인 100명을 국내로 밀입국시키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베트남 브로커 조직과 짜고 베트남인 100명을 국내로 밀입국시키려던 일당을 적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직총책 60살 S씨와 알선총책 52살 O씨, 알선브로커 55살 K씨를 구속했습니다.

S씨는 수차례 10톤 짜리 어선을 이용, 중국인 100명을 밀입국시킨 혐의로 수배돼 있었습니다.

K씨는 지난해 3월 고속 잠수기로 내국인 9명을 일본에 밀입국시킨 주범입니다.

경찰은 또 다른 알선브로커 57살 K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베트남에 체류하는 알선브로커 35살 J씨는 지명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00∼500톤급 화물선을 통째로 임대해 선원을 고용하고 나서 한 번에 베트남인 100명을 국내로 밀입국시키려다 범행 전 발각됐습니다.

조직총책 S씨의 지시를 받은 알선총책 O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 17일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건너가 현지 밀입국 브로커와 접촉했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에 800만 원씩 받고 100명을 밀입국시키기로 했습니다.

약 9천8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송금받은 이들은 지난해 5월 중순께부터 화물선을 용선하는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밀입국 조직원들은 베트남 하노이 남쪽의 작은 항구에서 밀입국 희망자 100명을 화물선에 태우고 국내 중소 항구로 밀입국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행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밀입국 희망자들로부터 8억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물선 용선료 5천만 원, 유류비 5천만 원, 선원 고용비용 등을 다 합쳐도 2억 원이 안 돼 6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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