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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한약 등 불법 한약재 대량 유통 8명 적발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다이어트 한약 등 불법 한약재, 식품을 제조·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한약국, 도매·제조업체 등 관계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동구 A 업체는 2009년부터 무허가 업소에 제조 의뢰한 불법 다이어트 한약환과 식품 등 21억원 어치 가운데 일부를 콜센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구 B 도매업체는 2012년부터 70억원 어치의 불법의약품을 만들어 전국 한약업소 등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화순군 C 업체는 제조일자 등을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불법 제조된 한약재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무자격자가 한약사를 고용해 약사법에서 규정한 조제지침을 지키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만든 다이어트 한약을 외국에까지 팔았다고 시는 전했다.

구매자들은 복용 후 구토, 간 손상,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을 겪기도 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다량의 마황, 중금속이 함유된 사례도 있었다.

시는 검찰 송치와 함께 위반 업소를 감독 기관과 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의약품을 구매할때는 입소문이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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