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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푸드트럭 1천 개까지 늘린다…영업허가 장소 확대

서울시 규제법정서 운영자-기존 식당 상인 찬반토론

서울 푸드트럭 1천 개까지 늘린다…영업허가 장소 확대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심 명물로도 활약할 푸드트럭을 1천개까지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3일) 오후 시청에서 '제1회 공개규제법정-푸드트럭'을 열어 푸드트럭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서울 청년실업자가 10만명,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은 상황에서 합법화된 이동식당인 푸드트럭은 청년의 경제 기반 마련을 돕고 도심과 주거지역 관광자원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는 예술의전당 8대, 어린이공원 2대, 서서울호수공원과 잠실운동장, 서강대, 건국대에 각 1대씩 등 14대의 푸드트럭만 합법 영업 중입니다.

푸드트럭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식품위생법과 조례가 정하는 시설에서 영업할 수 있지만 식품위생법은 8곳만 영업 가능 지역으로 명시했고 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상권과의 마찰로 민원 발생을 우려한 시설 관리 운영자의 소극적 태도와 창업자의 사업 실패 우려, 창업비용 부담에 따른 진입 장벽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시는 식품위생법이 허가하는 8곳 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과 관광특구 내 시설과 장소,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주관 축제와 행사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 등 5곳을 조례에 푸드트럭 영업 장소로 추가할 방침입니다.

또 '영업장소 지정신청제'를 도입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경의선공원, 서울시립대 등도 허가 장소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창업 희망자에게는 교육과 자금,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외국에선 개성 넘치는 푸드트럭이 시민과 관광객에 인기가 높지만 국내에선 규제와 인식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기존 상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푸드트럭 활성화와 창업자 자립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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