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부 조작과 허위 훈련생 등록 등으로 5억여원의 정부 지원 직업훈련비를 타낸 훈련기관 대표가 구속됐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업훈련비 부정수급 혐의(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이 경찰에 고발했던 송모(52)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사 결과 송씨는 심리상담 분야 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8개 근로자 훈련과정을 운영하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지원 대상이 아닌 단순 취미·교양 분야 워크숍 등을 운영하며 훈련비를 타냈다.
2개 훈련과정은 3일간 20시간을 하기로 해놓고 2일 16시간으로 줄이고서 4시간 훈련비를 타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만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악용, 위장사업장을 설립한 뒤 자격이 없는 윤모씨 등 4명을 허위 피보험자 격을 취득하게 해 훈련과정에 참여시켰다.
이밖에 출석부를 위조하는 불법행위를 직원에게 강요하는 등의 수법으로 송씨가 챙긴 직업훈련비는 5억여원에 달한다.
서울강남지청은 송씨가 운영하는 기관의 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하고, 3년간 훈련 전 과정 인정 제한처분도 내렸다.
부정 지급된 훈련비와 추가 징수액을 합쳐 총 10억여원의 반환 명령도 했다.
노명종 강남지청장은 "강도 높은 지도감독으로 직업훈련비 부정수급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출석부 조작·가짜 학생'으로 직업훈련비 5억 원 타내
훈련기관 대표 구속하고 10억 원 반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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