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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3억 4천만 원 꿀꺽' 제주 농업회사 대표에 실형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해 수억원대의 보조금을 가로챈 제주의 농업회사법인 대표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양모(45)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와 짜고 보조금을 가로챈 신모(47)씨 등 3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또 다른 업체 대표 강모(48)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양씨는 2011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립형 지역공동체 보조사업과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해 공사비를 부풀려 업체로부터 차액을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3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형을 받게 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해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입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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