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10대 가출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넉 달 동안 80여 차례에 걸쳐 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2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개인 신상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또 박 씨의 범행을 방조한 또 다른 20살 박 모 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치킨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동료의 16살짜리 여자친구가 가출해 가게 숙소에 머물게 되자 성폭행한 뒤 강제로 성매매하도록 해 1천2백만 원의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게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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