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 35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용직 근로자 B씨가 유리창 물청소 작업 중 3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근로자 추락을 막기 위한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구명줄을 설치하고 로프의 부착 상태를 점검하는 등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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