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과 똑같이 이름을 바꾸고 공문서를 위조해 새마을금고에서 30여억 원을 불법 대출한 일당 1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해 6월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150억 원 상당의 76살 A씨 땅 9천900제곱미터를 가로채기 위해 이름을 A씨와 같이 바꾼 뒤 특정법인과 공모, 새마을금고에서 37억 원을 부당 대출한 전문 토지대출사기단 21명을 검거해 '총책' 51살 안모 씨 등 1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피의자 가운데는 조직폭력배는 물론 서울시 산하 공무원과 법무사도 각각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무원 김모 씨는 인감증명서상 매수자 정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고, 법무사 김모 씨는 총책 안씨 등을 소개 알선하면서 현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주범 안씨의 경우 새마을금고에서 가로챈 3억6천만 원을 빌라 구입비로 사용, 금융기관에 통보해 채권보전절차에 들어가도록 조치하고 법무사가 받은 돈도 변제공탁하도록 조치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안씨 등이 시가 80억 원 상당의 평택 땅에 대해서도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1억5천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기범 일당으로부터 현금 1천400만 원과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 26대, 각종 위조서류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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