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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야 콜버스' 조건부 승인…택시계 반발

<앵커>

늦은 밤 버스가 끊기면 택시 잡기 전쟁이 여전합니다. 이런 틈새시장에 심야 콜버스라는 서비스가 등장했는데, 국토부가 조건부로 운행 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콜버스는 콜택시처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부릅니다.

콜택시와 달리 버스 정류장에서 타야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운행 중 코스가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요금은 3km당 2천 원에 1km 마다 5백 원씩 추가돼 택시 요금보다 저렴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이 콜버스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택시 운전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우버 서비스에 이어 택시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불법 영업으로 신고한 겁니다.

국토부는 심야 콜버스 서비스에 대해 검토한 결과, 기존 버스나 택시와 구분되는 새로운 업종으로 다양한 사업자에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버스면허업자의 경우 11인승 이상 버스를 투입하고 택시면허업자는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승합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운행 시작 시간을 밤 10시로 할지, 자정으로 할지 여부를 정하고 요금 가이드라인도 적정선에서 제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미 영업을 시작한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해 당장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제도를 시행한 뒤 수요공급 변화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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