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39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제과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등 이번 달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8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업종은 앞으로 3년 간 대기업의 진출로 부터 보호 받습니다.
제과점업의 경우, 기존 합의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 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한정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 내에서는 점포를 열 수 없습니다.
다만,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서는 500m 거리 제한 기준이 면제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업계와 중소제과업체들을 또, 공동사업과 같은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제과점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된 업종은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등 7개 품목입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의 체감도 점수 비중을 낮추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실적을 정량 평가하는 내용의 동반성장지수 개편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해외동반진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배점이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제과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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