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기술자를 고용해 불법 문신 시술·영업을 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32살 김모 씨를 울산지방경찰청이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남구의 한 원룸에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춰놓고 태국인 기술자 20살 A씨를 고용, 18명에게 문신을 새겨주고 1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김씨는 SNS에 문신 그림을 등을 보여 주며 홍보했습니다.
경찰은 김씨 또래 조폭 4명도 용, 잉어, 호랑이, 일본 도깨비 등 혐오감을 주는 문신을 새겼다고 밝혔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 취직·체류한 태국인 A씨도 입건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문신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라며 이들이 출장영업도 한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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