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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입금' 독촉받자 자신의 편의점에 불질러

본사에서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독촉하는데 앙심을 품고 자신의 편의점에 불을 지른 편의점 업주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편의점 옆 식당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편의점 주인 32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다른 혐의로 이미 구속 수감중인 편의점 관리인 35살 견 모 씨에 대해 같은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편의점 장사가 잘 되지 않자 본사에 물건 판매 수수료 3천여만 원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사에서 재산 압류와 민사소송을 거론하며 압박하자 앙심을 품고 편의점을 불태우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경남 양산시내 자신의 편의점 옆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렀습니다.

이 불은 화장실을 태우고 폭발해 식당과 자신의 편의점 천장과 유리를 파손해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휘발유로 인한 폭발성 방화라는 감정결과를 받고 수사에 나서 피의자들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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