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건설업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 5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건설업체 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건설업자 김 모 씨에게 "내가 홍 지사의 처남이고, 홍 지사가 LH공사 자회사 사장과의 친분관계로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 공사권을 받기로 내정됐다"고 속이고는 철거 공사를 밀어주는 조건으로 1억 1백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주장과는 달리 내정사실은 없었으며, 근무하던 업체는 자본금 미달 등의 이유로 철거권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를 수주하지 않았고, 수주 가능성이 크다고 볼 근거가 없었음에도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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