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22일 사유지에서 집회를 연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12일 오전 전북 임실군 건축폐기물처리장 설치 예정지인 자신의 어머니 땅에서 반대집회가 열리자 집회 참가자들에게 욕하고 항의하는 최모(43)씨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만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왜 사유지에서 집회해"…집회자 폭행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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