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포스코가 자신의 측근에게 9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하반기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은 이듬해 지역 신문에 신제강공장 건설 재개를 주장한 기고문을 쓰고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공장 건설은 지난 2011년 결국 재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왔던 측근이 경영에 관여하는 S사와 E사에 일감을 줄 것을 포스코에 요구했습니다.
실무자들이 이를 반대하자 포스코 정준양 회장을 비롯한 회사 수뇌부를 동원해 거래를 성사시켰고, S사는 크롬광 납품 중계권, E사는 포스코 공장 부지 내의 도로 청소 용역권을 각각 따냈습니다.
이 특혜성 거래로 이 의원의 측근들은 지난해까지 8억 9천여 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특혜를 받은 이들은 이 의원에게 각각 1천만 원과 5백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 사건을 겉으로는 깨끗한 선거를 표방했지만 뒤에서는 선거 운동을 도운 측근에게 이권을 보장해 준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의원이 기소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는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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