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전직 신부가 성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소설가 공지영 씨를 수사한 끝에 공 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공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 송치했습니다.
공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산교구 소속 신부였던 49살 김 모 씨의 면직 사실을 알리면서, 김 씨가 밀양 송전탑 쉼터를 마련한다며 돈을 모금한 뒤 개인적으로 썼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씨는 거짓 의혹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공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모금한 돈 중 일부가 밀양 송전탑 관련 단체와 장애인 단체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 씨 주장'이 허위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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