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음 달부터 외국계 합자회사의 중국 내 인터넷 출판 서비스사업을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한류콘텐츠 직접 진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중국 신화통신 등 현지언론들은 오늘(22일)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외국계 합자, 또는 합영기업이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출판서비스 관리 규정'을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출판 서비스 업체가 외국계 기업과 합작 사업을 하려 할 때에는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02년 규정 제정 당시 10만 개에 불과했던 인터넷 사이트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음란 및 유해 정보 등이 넘쳐나며 '문화 안보'에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기업 진출이 제한을 받는 '인터넷 출판물'은 지식 및 사상을 담고 있는 텍스트와 사진, 게임과 애니메이션, 영상물의 창작 디지털 콘텐츠와 이미 출판된 도서, 신문, 잡지, 음반· 영상물, 전자책 등 내용과 일치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일컫습니다.
이번 제한 조치에 따라 한국의 영화, 드라마, 예능 등 한류 콘텐츠의 중국내 제작, 판매, 유통에 한국기업의 참여가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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