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20대 초반의 동갑 부부가 자녀 4명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상습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22살 이모 씨와 22살 박모 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딸 3명과 아들 1명에게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주먹과 회초리로 등으로 다리, 팔뚝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딸 2명(5·3살)을, 박씨는 딸(3)과 아들(2)을 각각 데리고서 2014년 11월 재혼했습니다.
재혼 이후에는 3개월짜리 아들을 뒀습니다.
부부 사이에 낳은 3개월짜리 아들에게는 학대를 하지 않았지만, 각각 데리고 온 자식 4명에게 끼니를 제때 주지 않고 구타와 폭언을 했습니다.
하루 한 끼만 식사를 주거나 수시로 식사를 거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회초리로 등, 다리, 팔뚝 등을 때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배고파 힘들었다. 회초리·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씨 부부는 직업 없이 군청에서 제공하는 양육비와 생활보조수당 등에 의존하는 등 생활력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씨 부부는 생활비 부족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아이들한테 화풀이했다는 것입니다.
이씨 부부는 자신들의 부모와는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칠곡군의 원룸을 빌려 생활해왔고, 지인의 신고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 4명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3개월짜리 아들은 위탁 가정에 맡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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