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초등학생 A군과 가족이 자신의 학교를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는 A군에게 내린 서면사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동급생 3명에게 폭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자에게 '서면사과'하라는 징계를 받았으나, A군과 가족은 자치위원회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사전 통지도 안 했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치위원회가 징계 처분 이전 A군에게 징계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점과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징계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자치위원회가 교장에게 가해학생 징계를 요구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징계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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