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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덕에 3년 9개월 만에 수당 받은 택시기사

법률구조공단 덕에 3년 9개월 만에 수당 받은 택시기사
회사가 산정기준을 임의로 바꿔 수당을 다 받지 못한 택시 기사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3년 9개월 만에 성과급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05년부터 A 운수회사에서 택시기사로 7년여간 일한 김 모 씨는 2011년 7월부터 18개월 동안 성과금 중 1백30여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4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이듬해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은 택시회사가 경감된 부가세 전액을 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쓰도록 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다른 방법으로 쓰라고 요구하지 않는 한 현금으로 주도록 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2005년 6월분 임금부터 기사들이 회사에 낸 총 운송수입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성과수당을 산정해 지급했습니다.

부가세 경감액의 일부는 '부가환급' 명목으로 별도 제공했습니다.

김씨는 2012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회사가 마음대로 성과수당 산정 방식을 바꿔 10%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이에 회사는 항소했고 "노사 합의에 따라 2005년 7월 성과수당 산정 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가세 경감액을 '부과환급' 명목으로 김씨에게 줬고, 이 금액이 미지급한 수당보다 많기 때문에 체납임금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김씨는 "성과수당은 1999년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이므로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임금협정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또 부가환급 명목의 돈은 법 조항 신설로 회사가 따로 주게 된 것이므로 이를 성과수당 산정 시 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 2부도 "부가세 경감액의 임금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성과수당 산정기준은 총 운송수입금"이라며 10%를 빼선 안된다고 봤습니다.

또 "부가환급금은 별도 약정인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성과수당 산정 방식 변경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다시 2심이 미지급 임금액 산정에 관한 기존 판례와 어긋난다며 상고했지만,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번 사건이 회사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과는 다르다며 지난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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