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재벌 2세와 친한 사이라고 속인 뒤, 사기를 쳐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조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9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막냇동생인 신준호 전 부회장 장남 신동학 씨와 절친한 친구고 차남 신동완 씨와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며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A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같은 해 8월, 조 씨는 A씨에게 잠실에 신축되는 제2롯데월드 건물 분양대행 업무를 독점으로 위임받았다며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해 1억 1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친구라는 신동학 씨는 2005년 이미 숨졌고, 그의 동생 이름은 신동완이 아닌 신동환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벌가 가짜 인맥 내세우며 사기…법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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