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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직장인에 '2조원 혜택' 카드 공제 올해 말로 끝난다

카드 공제 등 비과세·감면 항목 25개 올해 말 일몰 예정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관련 법이 올해를 끝으로 없어집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없어지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총 감면액은 2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감면 규모는 1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습니다.

내년부터 카드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신용카드 사용이 위축돼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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