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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맨발 소녀' 학대 父·동거녀에 징역 10년

<앵커>

11살 난 친딸을 노끔으로 묶어 집에 가두고 밥을 안 주며 폭행한 이 매정한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11살 난 친딸을 집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아이를 학대한 동거녀의 친구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버지와 동거녀 친구의 경우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한창 자랄 나이인 친딸에게 밥도 주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노끈으로 묶어서 수시로 감금한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서경원 판사/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이 같은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아버지와 동거녀, 친구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법원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이번 선고 결과가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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