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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독립성 있으면 산별노조 탈퇴 가능"

<앵커>

대법원이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는 기업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산별노조에서 개별 기업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노조 선택의 자유를 보장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노조에 개입할 여지가 큰 기업별 노조의 확대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 시스템코리아 노조는 금속노조 산하에 있다 2010년 6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했습니다.

이 총회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지회장이 낸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합원이 아닌 금속노조 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인 지회는 단체교섭권이 있는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조직형태를 스스로 바꿀 수 없다고 판결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독립된 노조가 아니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근로자 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졌다면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노동조합법이 정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요건을 갖춰서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만으로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측은 물론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별노조 체제를 기반으로 조직을 발전시켰던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서쌍용/금속노조 부위원장 : 저희 금속노동조합의 근간을 해치는 이 판결에 대해서 절대 승복할 수 없고 힘 있게 판결을 뒤집는 투쟁, 힘차게 벌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산별노조 탈퇴를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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