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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파업투표 가결…언제든 돌입 가능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11년만에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했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17명과 대한항공 조종사 새노동조합소속 조합원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총 1천10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업을 하려면 두 조종사 노조의 조합원 1천845명의 과반인 923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37%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이 총액 대비 1.9% 인상안을 내놓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파업 찬성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된데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도 받은 만큼 조종사노조는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만큼 파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해도 국제선은 80%, 제주노선 70%, 나머지 국내선 50%의 조종인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은 낮은 수준의 쟁의행위부터 시작해 사측과 추가 협상 정도에 따라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쟁의행위 중간에도 회사와 대화는 끊임없이 해 나갈 것이며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여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을 통해 모두의 이해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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