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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와 싸우고…정체 막으려 직접 운전 30대 벌금형

대리기사와 다툼 끝에 직접 운전대를 잡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저녁 8시 20분쯤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2미터 가량을 운전한 혐의입니다.

사건은 A씨가 대리기사 B씨와 요금 문제 등으로 사소한 다툼을 벌인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화가 난 A씨가 차에서 내려 대리기사 B씨를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B씨는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운전을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 차량정체가 발생하자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A씨는 주변 교통 흐름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차 정체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해 스스로 분란을 만든 점 등으로 볼 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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