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사무실 우편물 도난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순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75살 김 모 씨를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어제(18일) 낮 12시 39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이 의원 사무실 건물 1층 계단에 있던 등기우편물 봉투를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애초 봉투를 훔친 사실을 부인하다가 주변 폐쇄회로 TV를 근거로 추궁한 경찰에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평소 이 의원을 좋아해 사무실에 들렀는데 아무도 없어 계단에 있던 봉투를 들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술에 취해 가져간 봉투를 순천시 서면의 집 앞에서 다른 쓰레기와 함께 불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봉투 안에는 이 의원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사안이 가벼운데다 이 의원 측에서 '문제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김 씨를 석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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