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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 암매장 사건' 어머니 등 살인죄 적용 보류

<앵커>

7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친어머니와 집주인에 대해서, 경찰이 일단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살인죄 적용'여부는 보강수사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큰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어머니 42살 박 모 씨와 집주인 45살 이 모 씨에게 경찰이 상해치사와 시신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박 씨의 친구인 42살 백 모 씨에게는 시신 유기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집주인 이 씨의 경우 친모 박 씨에게 큰딸 폭행에 대한 반복적인 지시와 강요를 했으며 폭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큰딸이 숨지기 한 달 전부터 폭행 정도가 심해졌고, 보름 전부터는 하루 한 끼만 주며 의자에 묶어 놓은 채 반복적으로 회초리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에도 장시간 방치하는 등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 등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3명 외에도 집주인 이 씨의 언니를 시신유기 혐의로, 백 씨의 어머니 69살 유 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이 씨 등 공범 2명도 오늘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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