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커가 빼돌린 국내 신용카드사의 억대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 정보를 사들여 수천만 원의 이득을 챙긴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이모(22)씨를 구속하고 나 모(22)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 있는 해커로부터 총 3억 5천여만 원 상당의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정보를 사들여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 해커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카드번호 16자리와 유효기간, CVC(유효성 확인코드) 3자리 등 핵심 결제 정보를 무작위로 입력해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프트카드는 판매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카드사 홈페이지 잔액조회 서비스에 들어가 이 세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해커는 카드번호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점을 알고 경우의 수를 줄인 뒤 임의의 숫자를 해킹 프로그램으로 무작위로 넣어 잔액이 조회되는 기프트카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커는 주범 이 씨와 카카오톡으로 접촉해 기프트카드 액면가의 82% 가격에 이 정보를 넘겼습니다 이 씨의 종자돈은 480만 원이었지만, 수십차례 거래를 계속하면서 종자돈을 불려 총 거래금액은 2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씨는 공범들을 끌어모아 기프트카드로 모바일 상품권을 사들이고서는 액면가의 90% 수준에 싸게 팔아 현금화해 이익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기프트카드 총액의 10%인 3천만 원 가량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프트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는 달리 비밀번호가 없어 이 세 가지 정보만 있으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8장을 구매했는데 그 중 3장 잔액이 0원으로 나왔다"는 이 모(45)씨의 신고를 받고 기프트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7명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으로부터 기프트카드 정보를 사들여 범행한 첫 사례"라며 "모두 20대인 피의자들은 범죄 수익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이 중국 해커와 접촉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중국 해커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대로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추적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中 해커로부터 억대 기프트카드 정보 사들여 쓴 2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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