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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도한 교육열로 부부 갈등…이혼 사유"

법원 "과도한 교육열로 부부 갈등…이혼 사유"
자녀에 대한 지나친 교육열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커졌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5단독 김태우 판사는 44살 남편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하고 남편을 친권자로 지정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아이에게 새벽 3~4시까지 공부를 시키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자주 하자 이를 말렸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폭언을 해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김 판사는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 앞으로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혼인 파탄의 경위와 현재까지 아이에 대한 양육문제 등을 고려할 때 A씨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딸의 성장을 위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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