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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시신방치' 목사 친부·계모 구속기간 연장

검찰 "경찰 송치 자료 방대…꼼꼼하게 추가 조사"

'중학생 딸 시신방치' 목사 친부·계모 구속기간 연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40대 목사 아버지와 계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어제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서 송치된 자료가 많다며 추가 조사를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중학교 1학년 딸을 7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 부부에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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