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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300명 입건해놓고…2년 만에 '무혐의'

<앵커>

'입건'이라고 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한 뒤 수사를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입건되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돼 수사 대상자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고, 수사기관이 조회하면 기록에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무 잘못도 없는 일반인 300여 명을 2년 동안이나 입건, 즉 피의자 신분으로 묶어 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병남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중국어 학습지 교사인 중국 동포 김 모 씨는 3년 전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정을 방문해 중국어 학습지를 가르치는 게 불법 과외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모 씨 :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 당혹스럽고 불안한 마음이었죠.]

조사 이후 2년이나 지난 뒤에야 김 씨는 혐의가 없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직장동료 320여 명도 김 씨처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입건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모 씨 : 황당했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피의자로) 있었다는 게 심정이 안 좋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3년 7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수사였습니다.

중국어 학습지 교육업체 A사가 불법 과외를 한 혐의가 있다면서 학습지 교사였던 중국동포 3백 명을 포함해 320여 명을 무더기로 입건한 겁니다.

하지만, 학습지는 불법 과외를 금지한 학원법이 아니라 방문 판매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입건된 사람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2년간 미적미적하다가 지난해 말 전원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청와대에도 보고했습니다.

결국, 경찰청장까지 나서 진상파악을 지시했고, 수사책임자와 담당자를 포함한 3명의 경찰이 올해 초 인사조치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형사 없나요?) 인사발령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가셨는데…]

경찰은 2년이나 사건을 방치했던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320여 명이 2년 동안이나 경찰 수사 이력에 피의자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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