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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뒷돈 수수' 무죄…"총선 출마할 것"

<앵커>

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면죄부를 받은 박 의원은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선고 전 박지원 의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오면서 할게요.]

대법원은 박 의원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의원에게 3천만 원을 줬다는 오문철 전 보해 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오문철 전 대표에게 받은 3천만 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18일)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으면서, 박 의원은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박 의원은 4월 총선에서 4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국회의원 : 표적수사로 고초를 받았지만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당당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호남 지역 야권재편의 변수로 떠오른 박 의원 영입 경쟁에 나섰는데, 박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며 일단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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