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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 암매장' 현장 검증…'살인죄' 적용 검토

<앵커>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사건의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구속한 친어머니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8일) 현장검증은 친어머니 42살 박 모 씨가 큰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경기도 용인시의 아파트와 시신을 암매장한 경기도 광주 야산에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검증을 통해 박 씨가 숨진 큰딸을 폭행한 과정과 시신을 암매장한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어머니 박 씨와 함께 지냈던 집주인 이 모 씨와 대학 동창 백 모 씨도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집주인 이 씨는 폭행 가담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 씨도 큰딸을 숨지게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친어머니 박 씨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큰딸 시신에 대한 1차 육안 부검결과 신장은 130cm 정도로 추정됐지만 이미 백골화돼 성별과 연령은 판단이 어려운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다만, 머리카락과 치아 등이 남아 있어서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인을 비롯한 부검결과는 이르면 일주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현장검증 이후 보강 조사를 거쳐 내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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