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중인 자신을 도와 함께 사는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9시쯤 강원도 횡성군의 한 암자에서 51살 조모 씨와 함께 살던 중 "여기서 당장 나가라"는 조씨의 말에 화가 나 흉기로 조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직후 조씨의 차량을 훔쳐 도주 행각을 벌인 김씨는 경찰의 추적에 압박감을 느끼고 범행 나흘 만에 자수했습니다.
김씨는 2012년 11월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을 것을 우려해 도주 생활을 시작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조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중인 자신을 도와 함께 살던 피해자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등 참작할 사유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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