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미국에서 발생한 배우 이상희씨의 아들 폭행 치사 사건 용의자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이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3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의 아들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이씨의 아들이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 A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2011년 6월 A씨가 국내에 들어와 대학에 다닌 것을 확인한 이씨 부부는 2014년 1월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같은 해 9월 사인 확인을 위해 이씨의 아들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했습니다.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씨의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씨는 판결 뒤 "무죄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또다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억장이 무너진다"며 "사고 당시 응급 처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쟁점인데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 현지와 연락을 취해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더 확보해 항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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