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헌수 전 아시아드CC 사장에게 부산지법이 징역 10월, 추징금 3천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드CC 코스관리 위탁 업체 N사 현장소장 박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아시아드CC 사장으로 부임하자마자 회사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아 용돈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아무 죄의식 없이 회삿돈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은 자신이 교체 권한을 가진 업체 N사 현장소장 박씨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용돈을 받고 N사의 비용청구가 사장의 지시와 동일시되어 아시아드CC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많은 비용을 전가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아시아드CC 사장으로 일하면서 회삿돈 3천여만 원을 개인 용돈과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하고 아시아드CC 납품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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