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씨가 2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린다 김 씨가 선임한 변호사는 오늘(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승강이가 벌어진 것일 뿐이라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린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32살 정 모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틀 뒤인 12월 17일 '5천만 원을 더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정씨가 거절하자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12월 17일에는 린다 김 씨가 '무릎을 꿇고 빌면 돈을 주겠다'고 해 호텔 방에서 무릎도 꿇고 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린다 김 씨가 선임한 변호사는 오늘 오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린다 김 씨의 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사는 "12월 17일 오후 늦게까지 호텔 방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고소인이 들이닥쳤다"며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정씨가 '투숙객의 조카'라고 호텔 프런트 직원을 속여 방 키를 받아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이어 "주거침입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어깨를 밀쳤던 것"이라며 "뺨을 때리거나 무릎을 꿇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린다 김 씨와 함께 있던 여성 2명 모두 옷을 제대로 입고 있었고,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투숙객의 손님'이라며 신분증도 보여줬고 내선전화로 린다 김 씨와 통화한 뒤 방에 찾아갔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사는 돈은 린다 김 씨의 지인에게 대신 갚아주라고 했고 고소인과 그 지인이 변제기일 등을 합의한 것으로 린다 김 씨는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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