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마을 이장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고창 모 농협 조합장 64살 A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원들을 매수하려고 금품을 건넸고 이런 위법행위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2월 전북 고창군의 한 식당에서 이장 2명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부탁한 뒤 이듬해 2월 현금 4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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