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발생한 충청남도 지역에 오늘 자정부터 Standstill(스탠드스틸),즉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8) 충남 공주와 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충남과 대전 세종지역에 오늘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중지 대상은 해당 지역의 우제류 축산농가나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관련된 사람과 차량들 입니다.
시설과 차량만 2만7천개에 이른다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대상 시설은 차량 운행이나 사람 이동을 중지하고 시설과 차량 내외부 세척과 소독을 해야하며 위반하면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농식품부는 또 충남 지역내 돼지에 대해 오늘 자정부터 2월25일 자정까지 일주일 동안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타 시도로의 반출금지는 일단 일주일 동안 실시되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어제 충남 공주와 천안의 돼지농가에서 그동안 발생한 구제역과 같은 종류인 O형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두 농가 돼지 3천96마리를 모두 살처분햇으며 인근 돼지 21만마리에 긴급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방역 당국은 농장 내 잔존 바이러스의 활성,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의한 외부 유입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제역은 지난 1월 전북 김제와 고창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가 지난 12일 풀린 뒤 5일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충남 구제역, 일시이동 중지 명령…돼지 반출 금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