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겼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폭발성물건파열 예비, 항공보안법 위반,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36살 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8분쯤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좌변기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후 실시간 뉴스 속보가 이어지고 온 나라가 테러공포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과 같은 자극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를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남긴 이유와 관련해 외국인이 한 범죄로 보여 경찰의 추적에 혼란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아랍어 메모는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컴퓨터로 출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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