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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북 독자제재 첫 조치…대북 수출업자 체포

대북제재로 수출입이 금지된 북한에 의류와 식품 등을 수출한 업자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교토부·가나가와현·시마네현· 야마구치현 경찰 합동조사본부는 도쿄의 무역회사 '세이료쇼지'사장인 48살 김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체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으로 일본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 강화 방침을 정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김 씨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년 1월 2일 북한 수출을 위해 경유지인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에 의류와 식품, 일용품 등 187상자, 우리 돈으로 약 6천 890억원 어치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회사가 도쿄항에서 일용품 등을 컨테이너에 넣은 뒤 선박 편을 이용해서 제3국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한다는 첩보에 따라 압수 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이런 방법으로 이들 물품을 북한의 부유층에 판매해 거액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싱가포르를 거쳐 북한에 물품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입건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동조사본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산하 경제단체인 '재일조선합영경제 교류협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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