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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삼청각 무단취식 공무원 직위해제

서울시, 삼청각 무단취식 공무원 직위해제
세종문화회관의 간부 직원이 서울 성북구의 고급 한정식집인 삼청각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무단 취식을 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일, 삼청각 운영을 관리하는 세종문화회관의 팀장급 공무원 정 모 씨가 자신의 가족들과 삼청각에서 230만 원어치 식사를 한 뒤 33만 원만 지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또 지난해 8월에도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한 뒤 계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서울시 조사결과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정 씨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곧바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간부와 관련 공무원 등이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 문책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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