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는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은행권에서만 제공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증권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영상통화나 휴대전화, 생체인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업권별 전체 영업점 수는 증권업 1천283개, 자산운용업 128개, 저축은행 323개로, 은행권의 7천463개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소비자의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이용, 생체인증 등을 제시하고, 이 중 2가지 이상의 수단을 의무적으로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휴대전화 인증이나 개인정보 검증을 추가로 거치도록 권고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 위탁해오던 증권계좌 개설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소비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은행 대비 점포 수가 적은 제2금융권이 영업기반을 탄탄히 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안정성·보안성 테스트를 마친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2∼3월 중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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