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새우젓값 폭등 틈타 중국산·부패한 액젓 섞어 판매
서울시, 국립수산과학원과 공조해 6명 적발
국내산 새우젓값이 급등하자 중국산은 물론 소금물과 화학조미료를 섞어 젓갈을 만들고 국내산으로 속여 판 판매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젓갈류 923t을 만들어 팔아 27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최모(47)씨 등 6명을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형사처벌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 등은 작년 가뭄으로 새우젓용 새우 어획량이 줄어 국내산 새우젓 가격이 3배 이상 오른 틈을 타 국내산 새우젓에 값싼 중국산을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소금물을 넣어 중량을 늘리는 수법으로 젓갈류를 제조·판매했다.
검사 결과 80%까지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도 있었으며, 일부는 화학조미료와 사카린 등을 넣기도 했다.
무등록 제조, 무신고 소분 판매, 유통기관 경과 재료 사용, 새우젓 유명산지 업체 스티커 도용 부착, 제조일자 허위 표시 등은 부지기수였다.
서울 한 수산물시장에 사업장을 둔 최씨는 아예 경기도 외딴곳에 비밀 작업장을 두고 중국산 새우젓과 유통기한이 지난 멸치액젓을 활용해 젓갈을 담아 김치공장, 마트, 족발집에 팔았다.
젓갈 판매상인 강모(73.여)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멸치, 조미젓 등 4t과 유통기한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조개젓, 밴댕이젓 등 49t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멸치젓은 유통기한이 7년이나 지나 심하게 부패한 사실이 적발되자 강씨는 "젓갈류는 오래될수록 좋은 것"이라는 상식 이하의 변명을 했다.
서울시는 6명을 형사처벌하고 압수수색에서 수거된 화학조미료와 사카린, 중국산 새우젓과 유통기한이 지난 젓갈은 모두 폐기처분했다.
시는 특히 최초로 새우 유전자 검사 특허기술이 있는 국립수산과학원과 공조 수사해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웠던 새우젓 원산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관행처럼 이뤄진 젓갈 원산지 속여 팔기 등은 그동안 원산지 검증 방법이 없어 수사에 한계가 있었지만 과학기법이 도입돼 명확하게 단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BS 뉴미디어부/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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