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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비리' 임성훈 전 나주시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1부는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훈 전 전남 나주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전 시장은 지난 2012년 나주 미래산단 사업에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시행사 대표 42살 이 모 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W사 신주인수권부사채 30억 원 상당을 무담보로 인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시장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사업 관계자에게 이익을 받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금을 용이하게 융통해 사용하는 무형의 이익이어서 재산상 이익을 받는 뇌물 범죄에 비해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임 전 시장은 산업단지 세 곳을 조성하며 계약이나 담보 없이 시행사에 사업비 2천억 여 원을 내줘 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1·2심은 "나주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이 부분은 무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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