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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우 성현아 성매매 혐의 사건 "다시 재판하라"

벌금 200만원 원심 깨고 수원지법으로 사건 돌려보내

대법, 배우 성현아 성매매 혐의 사건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 1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 씨는 사업가 채 모 씨와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고 지난 2010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를 한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력가라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으며,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기 위해 채 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채 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또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씨는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지만 "호의로 준 돈을 받긴 했어도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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