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과 공주의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5월 22일 이동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된 뒤 10개월 만입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충남 공주와 천안 돼지농장에서 신고한 구제역 의심 돼지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천안과 공주의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한 살처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천안 농가에서는 돼지 2천140여 마리를, 공주 농가에서는 돼지 950마리를 각각 사육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양돈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보급, 긴급 접종에 나서는 한편 추가 방역을 위한 백신 확보에도 집중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발생 농장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고,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구제역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해당 농가의 가축 이동 상황과 사료와 약품 차량, 근로자 이동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구제역 발생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한돈협회와 수의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구제역 발생 사실을 긴급 통보했다"며 "양돈농가에 백신 접종과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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