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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풀무원 지입차주 업무방해, 하루 100만 원 이행강제금"

충북 음성 풀무원 물류사업장 앞에서 파업시위 중인 이 회사 지입차주들이 업무방해를 풀지 않으면 하루 100만원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18일 풀무원의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가 "제품 운송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며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이 회사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입차주들이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 자유의 한계를 넘어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업체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인용한 금지 항목은 정상적으로 제품 운송에 나선 차량에 대한 가격 행위, 기사 폭행, 운행 방해, 안전운행 위협, 이물질 투척, 차량 장치 파손 등입니다.

재판부는 "지입차주들이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금지 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인당 하루 100만원씩 이행 강제금을 업체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풀무원의 일부 지입차주들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도색 유지 계약서' 폐기 등을 요구하며 음성 물류사업장에서 5개월 넘게 파업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6번의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 파업에 참가한 지입차주 1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폭력을 행사한 지입차주와 민주노총 관계자 등 55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엑소후레쉬물류 관계자는 "지입차주의 폭력 집회로 차량 65대가 파손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26억원에 달하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농성 중인 지입차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불법행위를 멈추고, 업무에 정상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관계자는 "법원이 금지한 운행 방해 등의 폭력행위는 없었다"며 "현재 하는 집회·시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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