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을 상대로 냈던 1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쌍용차는 사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던 한 위원장과 노조원 254명을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사건을 지난달 모두 취하했다고 밝혀씁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던 33억여 원의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으며 7년여를 끌어온 사건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쌍용차 노사는 작년 말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에서 200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희망퇴직자, 해고자 등을 단계적으로 채용하고 복직 채용대상자가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법적 소송을 취하하면 회사도 노조를 상대로 한 손배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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